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尹에 징역 5년 구형…"국가 수사권 침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윤 전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무력화하고 국가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면서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면 공수처가 적시에 수사를 못 해 차질이 생기는 건 일반인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같은해 8월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적이 있는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였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대사 임명 지시를 하달했고, 장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대사 임명 일정 조율 및 검증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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