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원 골드바' 고등학생이 훔쳤는데…망본 중학생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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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본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중학생만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두 학생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망을 보던 B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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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본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중학생만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금은방 주인의 손에서 골드바를 낚아채 도망쳤고, 금은방 주인은 달아나는 A군을 70m가량 추격한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A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학생을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로 '돈이 필요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학생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망을 보던 B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직접 골드바를 훔친 A군의 경우,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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