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운영' 매장 통해 세금 75억 원 포탈…신천지 이만희 추가 기소

김덕현 기자 2026. 7. 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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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불법 당원 가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수십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오늘(24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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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불법 당원 가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수십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오늘(24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단체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총회장 등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 방식으로 75억 7천만 원 상당의 법인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의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한 뒤,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 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만희 총회장 등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한 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세무 당국의 처분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범죄 사실에 포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세무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이희자 근우회 회장을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는 전직 신천지 간부의 통화에서 "(이 총회장이) 이희자 근우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른 건이 아니고 조세 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SBS는 지난 2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부과했던 140억 원 규모의 과세액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해당 판결문에 신천지가 차명 계좌와 이중장부 등을 통해 탈세해 온 정황들이 담긴 사실을 단독 보도로 전한 바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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