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한 60대 남성…검찰 송치
임유진 기자 2026. 7. 24. 18:24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정치활동 불만으로 범행”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60대 기업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한 허위 영상물 편집·유포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앞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민주당 당원으로, 이 의원의 정치 활동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A씨를 비상 제명하고 당 국민소통위원회 명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8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제작 및 유포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다만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게시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성적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iyj7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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