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75억 조세포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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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75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 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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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75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법인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총회장 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들이 전국 지교회가 운영하는 매점을 신도 명의의 개인사업장인 것처럼 꾸며 수익사업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현금 매출액을 숨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고의 탈루했다는 것이 합수본의 판단이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뒤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2021년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합수본이 올해 2월 재수사에 착수해 혐의를 구체화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도 5만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도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규모 집단 입당을 통해 정당의 경선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도 함께 적용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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