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75억 조세포탈' 혐의 이만희·신천지 추가 기소

위용성 2026. 7. 24. 18: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힘 당원 가입 강요 혐의 이어 추가 기소
신도 명의 매점 운영하며 법인·부가세 포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수십억대 조세 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조세 포탈 혐의로 이 총회장과 전직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천지예수교회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 등은 2016~20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들이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세무 당국은 이 총회장을 조사한 뒤 2012∼19년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 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수원지검은 이 총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신천지가 과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합수본은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해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앞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8월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한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