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75억 조세포탈' 혐의 이만희·신천지 추가 기소

위용성 2026. 7. 24.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수십억대 조세 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조세 포탈 혐의로 이 총회장과 전직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힘 당원 가입 강요 혐의 이어 추가 기소
신도 명의 매점 운영하며 법인·부가세 포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수십억대 조세 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조세 포탈 혐의로 이 총회장과 전직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천지예수교회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 등은 2016~20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들이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세무 당국은 이 총회장을 조사한 뒤 2012∼19년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 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수원지검은 이 총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신천지가 과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합수본은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해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앞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8월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한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