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수십억대 조세 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조세 포탈 혐의로 이 총회장과 전직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천지예수교회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 등은 2016~20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들이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세무 당국은 이 총회장을 조사한 뒤 2012∼19년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 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수원지검은 이 총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신천지가 과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합수본은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해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앞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8월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한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