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3분의1 분할... 현금으로 9440억 지급"

조소진 2026. 7.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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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에 걸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9,440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채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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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주식, 분할대상 재산 포함"
2024년 4월 16일 주가 '16만 원' 기준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지급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에 걸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9,440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정했다.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등을 재산분할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분할액은 종전 항소심에서의 1조3,808억 원보다 4,000억 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는 연 5%의 지연 이자(연 472억 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 '특유재산'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취득해 양측이 모두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며 '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특히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활동이 주식 가치 증대 등에 기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 원은 주식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 또는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했다.

분할 대상인 SK 주식 가액 산정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했다.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이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에서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채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 원으로 정했다. 위자료도 20억 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 판단과 이혼은 확정됐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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