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부터 재산분할 선고까지…'9년 법정싸움'

이명학 기자 2026. 7. 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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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24일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경 진행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후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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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노 관장에 재산분할금 9440억…상고 여부 추후 결정
변론 종결일 기준, SK주식 분할 인정…항소심 대비 4300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일지를 나타낸 AI 인포그래픽.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24일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경 진행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9년 만에 진행됐다.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후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진행된 2심에서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한 결과다.

다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단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관련 주요 일지 >

◇ 2017년
▲ 7월 19일 = 최태원, 노소영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
▲ 11월 15일 = 1회 조정 기일

◇ 2018년
▲ 2월 13일 = 법원, 3회 조정 기일 열었으나 조정 불성립 결정
▲ 7월 6일 = 정식 재판 시작. 이혼 소송 첫 변론 기일

◇ 2019년
▲ 12월 4일 = 노소영, 최태원에 이혼 및 재산 분할 맞소송 제기

◇ 2022년
▲ 12월 6일 = 1심 선고.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 지급하라고 판결
▲ 12월 19일 = 노소영 항소
▲ 12월 21일 = 최태원 항소

◇ 2023년
▲ 3월 27일 =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에게 30억원 위자료 소송 제기
▲ 4월 14일 = SK이노베이션, 아트센터 나비 상대로 서린빌딩 비워달라며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제기
▲ 11월 9일 = 2심 첫 변론 준비 기일

◇ 2024년
▲ 3월 12일 = 2심 첫 변론 기일
▲ 5월 30일 = 2심 선고.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하라고 판결
▲ 6월 17일 = 최태원 측이 2심 판결 중 오류 지적하자 2심 재판부가 판결문 경정
▲ 6월 20일 = 최태원 상고
▲ 6월 21일 = 법원, 아트센터 나비가 서린빌딩 4층 인도하고 10억4560여만원 배상하라고 판결.
▲ 8월 22일 = 법원, 김희영이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 8월 26일 =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20억원 입금

◇ 2025년
▲ 10월 16일 = 대법원, 위자료 20억원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 2026년
▲ 1월 9일 =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 기일
▲ 6월 15일 = 법원, 2차 조정 기일 열었으나 조정 불성립
▲ 7월 24일 = 파기환송심 선고.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하라고 판결.

[신아일보] 이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