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9440억원"... 노 관장 몫 33.3% 인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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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분할액이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액은 대법원 파기환송 전 종전 항소심이 전체의 35%를 인정해 선고했던 1조3808억원보다 4300억여원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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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 가치, 급등한 현재 가격 대신 '2024년 4월' 종전 항소심 종결일 기준 산정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분할액이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결정됐다.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몫이 기존 35%에서 33.3%로 줄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를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몫)를 전체의 3분의 1인 33.3%로 인정했다. 이로써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액은 대법원 파기환송 전 종전 항소심이 전체의 35%를 인정해 선고했던 1조3808억원보다 4300억여원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주요 재산분할 대상인 SK 주식의 가치 산정 시점도 파기환송심 선고 시점의 현재 가격이 아닌,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인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계산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같은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서울고법 청사를 빠져나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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