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파기환송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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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지원금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 또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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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 주식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기준 시점 2심 변론 종결일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지원금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 또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주식의 변동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최 회장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가가 크게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1, 최 회장 3분의2로 정했다.
재판부는 "혼인 당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보유 자산,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이 혼인기간 중 형성된 점, 최 회장 보유 주식이 공동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식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었던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방법은 최 회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노 관장 몫 가운데 부족한 금액을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선고를 마치고 나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 측 대리인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 측이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조정을 신청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액수를 대폭 늘렸다.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더라도 불법자금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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