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쫓아다니며 곳곳에 낙서 테러...'성적 모욕' 38세女, 결국 재판행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를 겨냥한 악의적인 낙서를 서울 시내 곳곳에 남긴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지난 20일 30대 여성 조모 씨(38)를 모욕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일대 버스정류장 안내판과 전광판 등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유성매직으로 보아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보아를 공연히 모욕하고 공공시설의 효용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씨는 과거에도 다른 연예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반복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아의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낙서가 발견된 장소와 사진을 공유하며 경찰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신고했다. 일부 팬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낙서를 지우는 등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6월 보아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낙서가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이뤄져 전파성이 컸던 점,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고 내용 또한 악의적이었던 점, 그리고 보아 측이 엄벌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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