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억 원대 로맨스스캠’ 부부 중형…남편 징역 15년·아내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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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연애를 빙자한 투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스캠' 조직을 운영하며 100억 원대 피해를 낸 30대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24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천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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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연애를 빙자한 투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스캠’ 조직을 운영하며 100억 원대 피해를 낸 30대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24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천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한 로맨스스캠 수법으로 한국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100여 명, 피해 금액은 모두 1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내 B씨 측은 일부 범행이 남편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 역시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담해 조직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큰 데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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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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