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12.5% 확정…韓 수출기업 '관세 리스크' 확대

김호성 기자 2026. 7. 24. 09:3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미 15% 상호관세와 중복 적용 여부 촉각
정부 "최종 부담 15% 이하" 목표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미국과 무역협상을 통해 확보한 15% 상호관세와 별도로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기존 상호관세와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비용과 국내 증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강제노동 금지 관련 법률과 제도가 미흡한 국가는 12.5%, 관련 법률을 갖춘 국가는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일본, 호주, 스위스 등과 함께 12.5%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24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1분)부터 발효된다.

◆ 대법원 판결 이후 새 관세 체계 구축

이번 관세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한시적으로 글로벌 10% 관세를 도입하는 한편,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각국의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여부를 조사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추진해 왔다.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기존보다 법적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USTR은 향후 각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대법원 판결로 흔들린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체계를 복원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 15% 상호관세와의 관계가 최대 변수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한미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15% 상호관세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만약 12.5% 강제노동 관세가 15% 상호관세와 별도로 추가 적용될 경우 한국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반면 기존 한시적 글로벌 10%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라면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2.5%포인트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가 단순히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이 기존 글로벌 관세 종료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 있어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제시했던 '최종 관세율 15% 이하'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USTR의 후속 설명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략과 금융시장 반응도 달라질 전망이다.

◆ 자동차·철강은 제외…과잉생산 조사도 예고

이번 관세는 석유와 천연가스, 비료, 일부 농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이번 관세에서는 제외됐다.

USTR은 앞으로 강제노동 방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는 국가는 12.5%에서 10% 관세 대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각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을 둘러싼 통상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