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화랑·경매 등 신고해야

김현경 2026. 7. 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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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술진흥법' 제18조(미술서비스업의 신고)에 따라 신설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임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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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 및 소비자 신뢰 구축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
지난달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화랑미술제 in 수원’에 다양한 미술 작품이 전시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술진흥법’ 제18조(미술서비스업의 신고)에 따라 신설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임된 제도다.

제도 시행에 따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미술 서비스업자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자문업, 대여·판매업에는 ▷유통 내역 관리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한 정보 제공 의무가, 미술품 경매업에는 ▷낙찰 가격 및 경매 대금 완납 여부 공시 ▷공정한 경매 운영 ▷자신 또는 친족의 미술품을 경매할 시 그 사실의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미술품 감정업의 의무 사항은 ▷공정한 감정 실시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자신 또는 친족의 미술품에 대한 단독 감정 금지 ▷문체부 고시 양식에 따른 감정서 발급 ▷감정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 수수 금지 ▷감정 수주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등이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 영업을 하거나,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의 대상이 된다.

다만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문체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유예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고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23년 ‘미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3년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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