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상향…31일 조기 시행

허인회 기자 2026. 7. 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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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당초 8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방안'을 오는 31일 조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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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예정이던 예탁금 강화 방안, 李대통령 지적 뒤 앞당겨
대용증권 인정 전면 제외…전산 미비 증권사, 신규 거래 제한 권고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지난 5월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표시된 각 종목 주가와 이날 거래되고 있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화면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당초 8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방안'을 오는 31일 조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거래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계좌 내 현금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시가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받던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며, 순수 현금 자산만 인정된다. 기존에 거래 기간이나 투자 경험에 따라 증권사별로 예탁금 요건을 완화해주던 예외 규정도 전면 폐지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장치도 추가됐다. 대용증권을 매도한 당일 즉시 예탁금으로 인정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실제 결제가 완료되어 현금이 입금되는 T+2일 시점부터 예탁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역시 예탁금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이번 조기 시행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의 실효성과 시행 시기 지연을 지적하며 신속한 조치를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업계 전산망 구축 일정을 고려해 8월5일 예탁금 금액 상향, 8월19일 대용증권 인정 금지 등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계와의 긴급 전산 개발 협조를 거쳐 시행일을 오는 31일로 일괄 단축했다. 금융위는 기한 내 관련 전산 개발을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 해당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남은 시장 안정화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증권사·운용사 괴리율 책임 강화는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오는 8월19일부터 시행된다. 최소 거래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상향하는 방안도 당초 예정된 11월보다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 보완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전문가 및 투자자와의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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