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에 10~12.5% 수준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10%에서 12.5% 사이로 책정된 이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부과했던 10%의 국제 관세를 사실상 대체할 것이며, 해당 관세는 새로운 관세 발효와 동시에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거나 관련 규제를 이행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 국가들을 상대로 이 같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부과될 관세는 60개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되고 미국 무역의 99.4%를 차지할 것이며, 새로운 관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세수가 발생할지는 추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스위스의 특정 제품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차감한 후 10% 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공개했다.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7개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적용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취한 가장 광범위한 국제 노동권 조치이며, 어떤 나라도 취한 적이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법적 측면에서 차질을 겪은 후 관세 부과를 다시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관세를 세수 확보와 대외 무역 파트너에 대한 협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우면서도, 관세가 미국 수입업체에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 소비자의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비판은 일축해 왔다.
지난 22일에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캐나다산 약 200억달러 규모의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구 기자 hsguy91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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