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관세’ 한국에 12.5% 확정

최기순 2026. 7. 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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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합의 ‘15% 상한’ 사수전...
한-미 관세가 무역법 301조 관세를 새로 적용받게 됐다.

강제노동 수입규제 미흡 이유로 24일부터 적용

MFN 관세 포함 총세율 12.5%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 상실 후 한시적으로 시행된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 시점이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의 새 관세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무역법 301조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까지 포함하더라도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24일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15%가 지켜지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한국 등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관세 부과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산 제품에는 24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부터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12.5%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다. 품목별 MFN 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친 세율이 총 12.5%가 되도록 조정된다. MFN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이번 301조 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일부 원자재와 공급망·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USTR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법률로 금지하고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제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관련 금지제도를 도입했거나 미국과 이행을 약속한 국가에는 10%,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12.5%를 적용했다.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추가 변수…

김정관·여한구, 美 상무부·USTR과 협의

이번 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린 뒤 한시적으로 시행된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각각 조사해 왔다.

관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과잉생산 조사다. 한국은 철강과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생산구조와 대미 수출 규모 때문에 강제노동 조사와 과잉생산 조사에 모두 포함됐다. 과잉생산을 근거로 별도의 관세가 더해질 경우 한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상무부와 USTR 고위 관계자를 만나 301조 관세 적용 방식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문제를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12.5% 조치가 한미 합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향후 과잉생산 관세가 결정되더라도 전체 관세 부담이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 측의 확약을 끌어내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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