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미,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12.5% 적용
<전화연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1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은 과잉 생산 관세까지 합치면 관세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 내용부터 정리해 보면요. 영국과 캐나다 등은 10%의 관세를 한국과 일본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차등적용은 어떤 기준에서 발생한 건가요?
<질문 2> 그러면 이러한 강제노동 관세율의 시행 시점은 언제부터이고, 대상 범위와 품목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질문 2-1> 강제노동관세가 시행되면 당장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3> 문제는 강제노동 관세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USTR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관세율 정도에 대해서 아직 알려진 게 없는데, 한미가 지난해 합의한 15% 관세 상한선을 넘어설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지금 발표된 강제노동 관세율의 시행 시점이나 세율, 대상 범위를 따져보면요, 기존 관세와 사실상 판박이인데요.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강제노동·과잉생산이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미 조선협력프로젝트인 'MASGA'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조선협력센터도 공식 출범했는데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정부가 상호 관세를 낮추기 위한 지렛대로 제시한 카드였는데, 이런 부분도 향후 과잉생산 관세 설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오늘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 만약 과잉생산 관세까지 합쳐진다면 관세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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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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