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고심 전격 연기…대법 전원합의체가 판단
[앵커]
오늘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잇달아 유죄를 받으면서 이번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층적인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김건희씨 선고를 연기한다고 언론에 공지한 건 어제 오후 3시를 넘어서입니다.
당초 오늘 오후 2시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24시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 연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까지 '3대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선고를 연기한 건 이 중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씨는 이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신종오/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난 4월 28일) :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건희씨까지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13일) : 김건희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부부의 유무죄가 엇갈리자 특검은 당초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미뤄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일정이 다시 잡혔던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까지도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결국, 대법관 4명의 소부가 결론을 내지 않고 대법원장이 포함된 전원합의체가 김씨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씨의 최종 선고 일정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끝난 다음에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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