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4회 연속

강지원 기자 2026. 7. 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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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10개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3년 1월 20일 촬영된 미국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 전시된 재무부 상징물. /로이터=뉴스1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10개국을 대상으로 환율관찰대상국 지위 유지를 발표했다.

23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025년 12월까지 4개 분기를 대상으로 작성한 반기 외환 정책 보고서에서 미국과 거래 규모가 큰 주요 교역국 중 부당한 무역 이익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 국가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화된 분석 대상에 오른 국가도 없었다.

다만 미 재무부는 환율 정책과 거시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는 관찰대상국으로 한국·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를 재지정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 1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는데 6개월 후에도 목록이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미국은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본다.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비중이 과다한 경우에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요건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한 방향의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12개월 중 8개월 이상 및 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등 3가지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도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환 정책에 제약이 생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 태국과 싱가포르, 스위스는 단 1개의 요건만 충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3개국은 다음 보고서 작성 시점에도 요건을 2개 미만으로 유지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앞서 한국은 2023년 하반기 약 7년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11월 다시 지위를 회복했다. 이때부터 4회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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