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4일 결론… SK 지분·주가 기준일 쟁점

유병훈 기자 2026. 7.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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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대법원이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뒤 서울고법이 다시 내리는 판단이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이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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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대법원이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뒤 서울고법이 다시 내리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출석한 가운데 변론을 종결했다.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으로 평가할지다.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SK㈜ 종가는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에는 81만5000원으로 5배 넘게 올랐다.

최 회장 측은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의 주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시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액과 최 회장의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높였다.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넣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원했다는 300억원은 불법성이 현저한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혼인 중 증여하거나 처분한 일부 재산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에도 보유한 것으로 본 판단에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이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은 불법 자금의 기여를 배제한 뒤 노 관장의 가사·양육 및 재산 유지 기여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오른 주가를 어디까지 공동재산의 가치 증가로 볼지도 쟁점이다. 대법원은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이 한쪽 배우자의 독자적인 노력이나 새로운 경제적 사정에 따른 것이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서울고법이 최근 SK㈜ 주가 상승을 혼인 중 형성된 지분 가치의 연장으로 볼지, 최 회장의 경영활동과 인공지능·반도체 업황에 따른 후발적 이익으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액은 종전 1조3808억원보다 크게 줄거나 다시 조정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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