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허가…27일 오후 2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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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7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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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7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자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녹화 중계도 허가했다. 녹화 영상은 선고가 끝난 뒤 공개된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크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건에 한해 선고 장면의 중계와 녹화를 허용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전씨 역시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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