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1심 유죄 바로 항소 “명태균 진술 맞다는 전제로 판결”

송혜미 기자 2026. 7. 24. 0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온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오 시장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이 울면서 내게 전화했다'는 등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다"면서도 "일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명 씨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는 ‘암묵적 합의’ 놓고
尹-吳 유죄, 김건희는 무죄 갈려
상급심 明 진술 신빙성 판단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2100만 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다. 오 시장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상급심 판결이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은 이르면 10월, 대법원 선고는 내년 1월 전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온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추론을 가지고 명 씨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유죄가 선고됐다”고 반발한 바 있다.

오 시장의 주장처럼 명 씨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의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오 시장 등 3명을 각각 기소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 역시 ‘여론조사 계약서’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여론조사 의뢰 및 제공을 둘러싼 ‘암묵적 합의’ 인정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김 여사는 1,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반면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은 1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1심 재판부는 계약서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명 씨 여론조사가 김 여사 의뢰로 실시된 게 아니라고 봤다. 명 씨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김 여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계약서가 있어야만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계약서와 같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암묵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 “여론조사가 오 시장 의뢰로 실시된다는 점을 드러내지 않을 필요가 있었다”며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오 시장의) 의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 3건 모두 명 씨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김 여사 2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는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명 씨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시장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이 울면서 내게 전화했다’는 등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다”면서도 “일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명 씨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 역시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