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1심 유죄 바로 항소 “명태균 진술 맞다는 전제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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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온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오 시장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이 울면서 내게 전화했다'는 등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다"면서도 "일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명 씨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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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吳 유죄, 김건희는 무죄 갈려
상급심 明 진술 신빙성 판단 주목

23일 법원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온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추론을 가지고 명 씨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유죄가 선고됐다”고 반발한 바 있다.
오 시장의 주장처럼 명 씨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의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오 시장 등 3명을 각각 기소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 역시 ‘여론조사 계약서’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여론조사 의뢰 및 제공을 둘러싼 ‘암묵적 합의’ 인정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김 여사는 1,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반면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은 1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1심 재판부는 계약서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명 씨 여론조사가 김 여사 의뢰로 실시된 게 아니라고 봤다. 명 씨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김 여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계약서가 있어야만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계약서와 같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암묵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 “여론조사가 오 시장 의뢰로 실시된다는 점을 드러내지 않을 필요가 있었다”며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오 시장의) 의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 3건 모두 명 씨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김 여사 2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는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명 씨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시장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이 울면서 내게 전화했다’는 등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다”면서도 “일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명 씨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 역시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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