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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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로의 회부를 위해 미뤄졌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4139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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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청탁’ 김상민 前검사 유죄 확정

대법원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 여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추후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본래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선고 전날 전합 회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선고기일 일정도 무기한 미뤄진 것이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을 소부에서 심리 및 선고하지만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전합에서 논의해 선고하도록 한다. 법원 안팎에선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건과 관련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유사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1, 2심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공소시효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판단이 엇갈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을 받은 혐의도 1심에선 일부 무죄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선 전부 유죄로 뒤집혔다.
한편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4139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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