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법 선고 돌연 연기‥재판장은 '조희대'
[뉴스25]
◀ 앵커 ▶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하루 전인 어제 돌연 연기됐습니다.
대법관 네 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니라, 더 많은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는 게 대법원 측의 설명인데요.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당초 지난 16일이었다가 특검의 연기 신청 이후 오늘로 바뀌었던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
그런데 하루 전인 어제,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리겠다며 선고를 다시 미뤘습니다.
소부에서는 만장일치 선고만 가능한 만큼 유무죄 판단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의 형량은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1·2심 모두 김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으로 따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선고 연기 신청을 하고 의견서를 낸 것도 윤 전 대통령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은 1심에서는 무죄가 2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가방 등을 받은 혐의는 1심보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가방의 갯수가 늘어났는데, 가방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가교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금품 제공 혐의 전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다른 대법관들의 판단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선고일 하루 전에 선고를 미룬 건 이례적입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특검법에 규정된 상고심 기간 3개월은 오는 28일까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건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2500/article/6839689_36989.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단독] "성폭행 건 오픈 안 되게" 지시받아‥박성주 "덮으라는 뜻 아냐"
- "선진국 수준에는 3배‥정치적 손해 감수" 보유세 개편 시사
- 김건희 대법 선고 돌연 연기‥재판장은 '조희대'
- 원희룡, 백지화 기습 발표 전 누군가와 통화‥'원안 재검토' 문구도 사라져
- 쿠팡 불 꺼지자마자‥"이쪽 쿠팡도 불났어요"
- 유시민 "이 대통령 만날 생각 없어‥공적인 관계로 충분"
- 배달 음식 들고 "경찰입니다"‥1,700차례 '무면허 운전' 덜미
- [단독] "3억 챙기세요" 군인 아파트의 수상한 전단지
- 출발하는 버스에서 잇달아 '콰당'‥"돈 요구하다 보험처리하자면 떠나"
- [단독] "당첨되면 30억 로또"‥목표는 강남 '반디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