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불침번 근무 사라질 듯…지휘관 재량, ‘CCTV로 대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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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다녀온 예비역 간의 화젯거리 중 하나는 고생했던 '불침번'에 대한 추억이다. 대대적인 군 개혁의 추진에 따라 국방부가 병사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사 내에 방범용 CCTV 등을 도입한 군부대에선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없앨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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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dt/20260723223929907kbml.png)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 간의 화젯거리 중 하나는 고생했던 ‘불침번’에 대한 추억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군대 추억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군 개혁의 추진에 따라 국방부가 병사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사 내에 방범용 CCTV 등을 도입한 군부대에선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없앨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대관리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8월 10일까지다.
불침번의 주목적은 인명사고나 탈영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취침인원 수를 확인하는 것인데, 부대관리용 CCTV 등 대체수단으로 생활시설이 현대화하면서 불침번 근무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재량으로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로 원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막사 내 생활관이나 복도 등 지정된 장소에서 1∼2시간씩 번갈아 가며 서는 방식이다.
병영생활지도 방식도 바뀐다. 현행 훈령은 수시점검을 사전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휘관이나 지휘관이 지정한 간부, 당직근무자가 병영생활을 점검하더라도 장병들에게 점검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사전 예고 없는 병영생활지도가 장병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도를 개선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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