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측 “오세훈, ‘내란 저승사자’ 이진관 같은 판사 만나 국립호텔 유숙하길”
이진관 ‘12·3 내란’ ‘친위 쿠데타’ 첫 규정
한덕수·박성제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

명태균측 변호사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 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항소심에서는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을 만나 국립호텔(실형)에 유숙하길 바란다”고 23일 밝혔다.
명태균측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윤석열·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형량 등을 미루어 볼 때는 이 자(오세훈)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함이 마땅함에도 솜방망이 처벌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이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판사를 만나 정당한 죄값을 치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12·3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처음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제 전 법무부장관 등 내란 종사자들에게 특검 구형량 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해 ‘내란 저승사자로 불린다. 지난 13일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1·2심 무죄 결론과 달리 공범 관계에 있는 윤석열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그동안 명태균씨를 사기꾼이라고 해왔다. 남 변호사는 이를 두고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거짓말쟁이는 오세훈이라고 거품을 무는 장면을 우리는 국정감사장에서 생중계로 보지 않았는가”라며 “그런데 어제 나온 판결은 오세훈이 거짓말쟁이가 맞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판단한 점을 두고는 “잘못된 것 같다.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했던 그 목적과 명분을 약간 달리 본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진정한 이유를 법원이 가볍게 평가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이 부분은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강철원 부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오 시장은 전날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형을 받았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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