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당시 경찰서장 첫 소환…윗선으로 향하는 수사

김정대 2026. 7. 23. 21:5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특별수사단에 소환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간부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된 수사팀장,

직속상관인 형사과장에 이어, 이번에는 당시 경찰서장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윗선의 부당한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주광산서장인 김 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어제(22일) 검찰에서 조사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 모 경정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 국수본 지휘부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수단은 국수본의 지시가 최 경정을 거쳐, 광주경찰청과 당시 수사팀에 전달된 정황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당시 형사과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성폭행 목적 살인을 검토했었다"며, 축소 수사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송치 당시 수사 보고서를 토대로 재구성한 자료에는, 훼손된 사람 모양 인형과 휴대전화 내 불법 촬영물 등 성범죄와 관련한 다섯 가지 정황을 첨부했지만, 당시 경찰 수사 기간의 한계로 일반 살인 혐의로 적용했다는 주장입니다.

특별수사단은 또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등에서 압수한 자료도 분석하며 분리 수사 지시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