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로…선고 연기

2026. 7. 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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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4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 '3대 의혹'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대법이 이례적으로 선고 하루 전에 사건을 전합에 올리며 선고를 미룬 건데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 선고를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대법원 2부가 24일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 갑자기 미룬 겁니다.

이에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게 됐습니다.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날짜가 무기한 밀릴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 사건은 16일에도 선고 일정이 잡혔다가 한 번 미뤄진 바 있습니다.

김 씨가 3대 의혹 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서 1·2심 무죄를 받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특검이 연기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도 명태균 씨와 연루된 사건으로 1심 유죄가 나오면서, 기일 연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법은 하급심에서 판단을 달리 한 사건 관계자들 간의 연락 내용이나 명씨의 진술 신빙성 등 증거들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통일교 금품수수, 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에 적용된 법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판단할 전망입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금품수수를 모두 유죄로 봤고, 도이치 주가조작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검 기소 사안으로 상고심은 3개월 내로 끝내는 규정인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되지만,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만큼, 대법원은 신속성 보다는 신중한 판단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부로, 김건희 씨는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데 이어, 전원합의체 선고를 받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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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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