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항소심서 무죄…병원장·집도의는 감형

2026. 7. 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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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의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공범으로 인정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

이른바 '36주 낙태 브이로그'를 올린 뒤, 태아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산모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살인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자기결정권이 있는 산모의 의사에 따른 범행인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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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의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공범으로 인정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임신중절 수술을 한 병원장과 집도의도 감형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이 정도면 낳아야 한다. 못 지워요. 심장도 이렇게 잘 뛰잖아."

이른바 '36주 낙태 브이로그'를 올린 뒤, 태아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산모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 태아 살해 고의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인식을 못 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고 알았을 뿐,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줄은 몰랐다는 산모 권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권 씨가 임신중절 브로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고, 브로커는 '그렇다'고 답한 점을 들어, 권 씨가 정확히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던 것으로 봤습니다.

또 수술 후 회복 과정 등이 담긴 영상을 게시한 것을 두고도, 태아를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산모에게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제왕절개 수술을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도 일부 감형했습니다.

병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집도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는데, 이는 1심보다 징역 2년 가까이 줄어든 형량입니다.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됐지만, 법원은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인공 배출됐다는 이유로 이들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살인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자기결정권이 있는 산모의 의사에 따른 범행인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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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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