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어 오세훈도 유죄…김건희 대법 판단은
[앵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앞서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김건희 씨는 두 차례 선고 연기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지난 13일)>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1,396만 3,600원을 추징한다."
앞서 같은 혐의로 따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김 씨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세를 불리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득을 독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있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지난 13일)>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한 유죄 판단은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에서도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하게한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부 역시 오 시장과 명 씨 사이에도 여론조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대법원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 김건희 씨 재판으로 쏠립니다.
두 재판에서 명 씨 진술과 관계자들 사이의 연락 내용을 토대로 한 사실관계 일부가 인정된 만큼, 내용이 겹치는 김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16일 상고심 선고를 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고려해야 한다는 특검의 요청을 수용해 24일로 한 차례 연기했고, 이후 오 시장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나오자 전원합의체 회부를 예고하며 한차례 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뉴스리뷰]
#명태균 #오세훈 #윤석열 #김건희 #대법원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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