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건 전합 가져가려는 대법…'명태균 여론조사' 고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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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일명 '3대 의혹' 상고심 선고 기일이 하루 전인 23일 돌연 연기된 배경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둘러싼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이 잇따른 영향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런데 이달 13일 같은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1심 재판부가 예상을 깨고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김 여사의 사건을 그대로 기존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채 2부에서 선고를 마쳤더라도, 향후 윤 전 대통령이나 오 시장의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올라와 다른 소부에 배당됐을 때 다른 결론이 나오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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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오세훈 1심 재판서 유죄 판단 나와 주목
선고 앞두고 엇갈리자 '통일성' 고심했을 가능성
막판 의견서에 일부 대법관 의견 바꿨을 여지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사진) 여사의 일명 '3대 의혹' 상고심이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돌연 연기된 배경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둘러싼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이 잇따른 영향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뉴시스DB). 2026.07.23.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newsis/20260723204154359njdf.jpg)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일명 '3대 의혹' 상고심 선고 기일이 하루 전인 23일 돌연 연기된 배경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둘러싼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이 잇따른 영향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음으로써 비용에 상응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쟁점으로 애초 상고심의 큰 변수가 되리라는 시각이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달 13일 같은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1심 재판부가 예상을 깨고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공소사실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두 사건에서 엇갈린 유·무죄 판단을 받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법원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은 애초 16일로 잡혔던 일정을 24일로 한 차례 미뤘다.
대법원이 김 여사 사건을 그대로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둔 채 선고 일자만 8일 뒤로 늦춘 점에서 결론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냐는 해석도 나왔다.
신속한 선고를 강조해 왔던 '조희대 코트'의 분위기상 특검법에 정해진 3개월 내 선고 규정, 이른바 '6·3·3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더 무게를 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예상을 깨고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면서 파장을 키웠다.
오 시장의 혐의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같진 않지만 두 재판부가 결을 같이하는 점은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천개입 의혹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 (사진=뉴시스DB). 2026.07.23.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newsis/20260723204154527vgxh.jpg)
명씨는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의 표본추출 방식을 바꾸거나 표본 수를 축소하는 등으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두 재판부는 각각 오 시장 측의 의뢰를 받은 데 따른 방증이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한 것을 추정하게 한다고 짚었다.
명씨와 윤 전 대통령·김 여사, 명씨와 오 시장 사이에 이른바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여기에 명씨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지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와 달리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각 재판부가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본 점도 비슷하다.
이처럼 명씨의 여론조사라는 소재를 둘러싸고 하급심 재판부에서 엇갈린 판단이 계속되자 대법원으로서는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고심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의 사건을 그대로 기존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채 2부에서 선고를 마쳤더라도, 향후 윤 전 대통령이나 오 시장의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올라와 다른 소부에 배당됐을 때 다른 결론이 나오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날 대법원은 김 여사의 선고를 미루기로 하면서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 중이라는 배경을 밝혔는데, 소부가 아닌 전체 대법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사자인 특검팀과 김 여사 측도 예고됐던 선고 일자를 코앞에 두고 이 문제와 관련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한 의견서를 냈던 점도 선고를 미룰 명분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 2부 내에서 일부 대법관의 입장이 바뀌거나 적어도 불일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부 대법관 간의 의견이 엇갈린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07.23. since1999@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newsis/20260723204154712gayv.jpg)
대법원으로서는 '6·3·3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을 지키려면 28일까지 선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이를 어겨도 제재를 받지 않는데다, 하급심에서는 이미 오 시장의 1심(지난해 12월 2일 기소, 올해 7월 22일 선고)처럼 규정을 지키지 못한 사례도 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 모두 전원합의체 회부에 무게를 둔 전격적 선고 연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특검팀은 무상 여론조사 혐의가 유죄로 바뀌길 기대하는 눈치다. 김 여사 측은 2심대로 무죄를 유지하는 한편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의 무죄 반전에 무게를 싣는다.
대법이 김 여사 사건을 전합에 공식 회부한 뒤 심리를 거쳐 양측의 기대와 달리 2심을 그대로 확정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항소심 결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 사건의 2심에서 무상 여론조사 부분 혐의 외에 도이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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