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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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경험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논란이 됐던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6주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병원장도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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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모, 인위적 살해 몰랐을 것”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에게 ‘태아가 사산돼 나온다’고 전해 들었다며 태아가 모체에서 살아서 나온 후 의료진에 살해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 권씨가 수술 전후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한 것을 두고는 “모체에서 배출된 후 인위적으로 살해하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누구나 시청 가능한 공개된 유튜브에 게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씨에 대해서는 브로커의 환자 소개·알선 행위의 직접적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며 권씨로부터 받은 수술비 중 900만원만 범죄 대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에 대해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결과가 무겁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산모 의사와 무관하게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출산 여부 결정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권씨의 임신중절에서 비롯된 것임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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