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최경림 2026. 7. 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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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경험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논란이 됐던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6주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병원장도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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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유 뒤집혀… 병원장은 감형
법원 “산모, 인위적 살해 몰랐을 것”
임신중절 경험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논란이 됐던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6주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병원장도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 추징금 11억5016만원을 선고하고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에게 ‘태아가 사산돼 나온다’고 전해 들었다며 태아가 모체에서 살아서 나온 후 의료진에 살해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 권씨가 수술 전후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한 것을 두고는 “모체에서 배출된 후 인위적으로 살해하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누구나 시청 가능한 공개된 유튜브에 게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씨에 대해서는 브로커의 환자 소개·알선 행위의 직접적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며 권씨로부터 받은 수술비 중 900만원만 범죄 대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에 대해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결과가 무겁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산모 의사와 무관하게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출산 여부 결정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권씨의 임신중절에서 비롯된 것임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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