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안했다"...래퍼 이센스, 클럽 추행 혐의에 "정식재판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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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 및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함에 따라 열리는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은 오는 9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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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센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법조계 및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에게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 및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센스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려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이센스는 "당시 클럽에서 처음 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춤을 추는 분위기였으며, 연락처도 주고받았다"라며 "문제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는 나를 아는 지인들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았던 상황"이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센스는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게시물·댓글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함에 따라 열리는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은 오는 9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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