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2심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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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번째 음주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손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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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원심과 같은 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1심에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항소도 포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 씨도 최후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차량이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손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2018년에는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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