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강제 추행' 혐의에…"자연스러운 분위기서 함께 춤 춰, 번호도 교환"

(MHN 서은수 기자) 가수 이센스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가운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센스(본명 강민호)는 23일 계정을 통해 "오늘 보도된 강제추행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제 입장을 밝힌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센스는 "고소인과 클럽에서 처음 만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건배를 하고 춤을 췄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워진 상태로 춤을 췄다. 이후 전화번호도 교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아무런 교류가 없었는데 지난해 12월 고소인이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며 "사실이 아니므로 사과할 생각이 없었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객관적 진실을 밝히겠다. 관련된 허위의 악의적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디스패치는 이센스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09년 힙합 그룹 '슈프림팀'으로 데뷔한 이센스는 이후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되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번 혐의 관련 이센스의 첫 공판은 오는 9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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