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5번’ 배우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손 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손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작년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 입니다.
적발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 이상인 0.165%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손 씨가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손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손 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 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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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새하 기자 (say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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