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이센스, 강제추행 혐의 재판행에 “상호 동의 접촉” 반박

정민하 기자 2026. 7.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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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이센스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당일 처음 알게 된 여성 A씨를 억지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명확하게 싫다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센스가 배후에서 신체를 바짝 붙이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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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이센스ⓒ 뉴스1 김진환 기자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이센스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센스는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겨져 첫 공판은 오는 9월 2일 열린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당일 처음 알게 된 여성 A씨를 억지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명확하게 싫다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센스가 배후에서 신체를 바짝 붙이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센스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명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작년 8월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이태원 소재 클럽에 방문했다”며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도 인사를 했고 그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며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다”고 했다. 또 “문제 되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센스는 “이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객관적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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