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연기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4일로 예정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재판부다. 당초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대법원이 전합 회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잇달아 김 여사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혐의사실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선고됐다.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 1·2심과 달리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4월 1심 형량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은 결과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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