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힘, 397억원 반환’ 달린 윤석열 선거법 선고···법원 “다음주 생중계”
김정화 기자 2026. 7. 23. 15:38

법원이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해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녹화중계 신청을 받아들이고,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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