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형소법 개정안 통과되면 ‘위헌론’ 불거질 것”
“제2·제3의 장윤기 사건 반복될 경우 제도 유지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 ‘형소법 재개정’ 나설 수밖에 없을 것”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16기)가 법안 통과 이후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검사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개인의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 교수는 2022년 헌재 결정과 이번 개정은 전제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2022년에는 형소법 196조1항에 따른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이 유지된 채 검찰청법 4조가 수사 개시 범위만 제한했다. 반면 이번 개정으로 196조1항이 삭제되고 검찰청법까지 폐지되면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 조항 자체를 잃는다는 게 박 교수의 판단이다. 수사권의 축소가 아니라 소멸이라는 것이다.
당시 헌재 결정은 5대 4로 갈렸다. 박 교수는 반대의견의 논리가 이번에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반대의견이 헌법 12조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영장신청을 헌법상 수사권 행사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능이 소추기능을 뒷받침하는 수단인 만큼, 수사권 제한이 소추기능을 형해화하는 수준에 이르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반대의견의 논리였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헌법소원 가능성도 분석했다.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피의자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앞에서 유리한 사실을 해명할 기회를 잃어 적법절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했다. 피해자 역시 핵심 진술이나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돼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 구성 변화로 위헌 결정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에 대해 박 교수는 이 사안이 여야 대립 구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내 강경·온건 그룹과 보수 세력 간에도 입장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보수 성향을 띄는 재판관 3명(정형식·김복형·조한창)에 2명만 더해지면 인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용되더라도 즉각적인 무효화보다는 국회에 입법 보완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1년 안팎의 입법시한 부여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박 교수는 시행 이후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그는 경찰 수사 오류를 검사가 보완하지 못해 실체 규명에 실패하는 이른바 제2·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반복되면 제도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 경우 주도권이 민주당에서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형소법 재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으리라 예측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 추진되는 보완수사 폐지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논쟁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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