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이대통령 비방' 혐의 유동규,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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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비방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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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5.10.31 [공동취재] jjaeck9@yna.co.kr](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yonhap/20260723152754944znlp.jpg)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적정하게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뒤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비방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확성장치를 동원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된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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