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송유근 기자 2026. 7.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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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개인-단체 정치활동 가능한데
노조는 금지하는 건 평등권 침해”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대학 교수 개인에게는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교수들이 만든 노조의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을 대학 교원 노조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학 교수 개인에게는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도 교수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에는 일률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것이다.

헌재는 “대학교원들이 노조 형식으로 결합한 노조의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반면, 노조가 아닌 단체 형식으로 결합 단체의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는다”며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대학교원노조에도 원칙적으로 대학교원단체와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개인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도, 그 개인이 속한 단체 등의 정치활동 자유의 제한 정도는 차등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018년 헌재는 대학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옛 교원노조법 2조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법을 개정했고, 2020년 6월 9일부터 교수노조들은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그런데 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정치활동이 금지되자 두 노조는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날 헌재 결정이 나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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