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명의로 사업, 캐리어엔 현금다발···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13억원 압류

박상영 기자 2026. 7.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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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반이 전자담배 무역업을 하며 국세와 관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여행용 캐리어를 강제 개봉해 현금 5억4000만원과 수표 4억8000만원 등 10억2000만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체납액을 내지 않은 채 부친 명의로 전자담배 무역업을 계속해온 체납자 A씨의 집. 국세청과 관세청 합동수색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아 2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경찰 입회 아래 강제 개문을 했다. 수색 과정에서 안방의 여행용 캐리어를 발견했지만 체납자 측은 끝까지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했다. 결국 캐리어를 압류해 강제로 열었다. 내부에서는 현금 5억4000만원과 수표 4억8000만원 등 10억2000만원 상당의 은닉 재산이 쏟아졌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3일 재산을 은닉한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명품 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모두 체납하고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악성 체납자들이다.

두 기관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실태와 생활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에 나섰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실태와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 자료를 제공했고,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 주소지 등 재산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은 이를 정밀 분석한 뒤 잠복과 탐문을 거쳐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체납자 B씨는 국세와 관세를 장기간 체납한 뒤 주소지와 달리 이혼한 배우자가 거주하는 58평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색 결과, 고급 양주 10여병과 현금성 자산, 금반지, 명품 벨트 등 26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과 생활실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양 기관은 체납 환급 등에서 협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각 기관이 우위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좀 더 정교하게 수색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색 성공률은 80% 정도로, 단독 수색보다 월등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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