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 체납자 여행가방 열자…10억 현금-수표뭉치 와르르

세종=정순구 기자 2026. 7.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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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무역업을 하는 40대 A 씨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하면서 원재료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았다.

A 씨 측이 안방에서 발견된 여행용 가방의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자 가방을 통째로 압류해 강제로 개봉했고, 그 안에서 현금 5억4000만 원과 수표 4억8000만 원 등 총 10억2000만 원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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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전자담배 무역업을 하는 40대 A 씨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하면서 원재료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았다.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도 드러나 부가가치세가 추가 부과되면서 내야 할 세금만 총 6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세금 납부는 외면했다.

지난달 서울의 생활 근거지를 찾은 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반은 가족과 2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경찰 입회 아래 문을 강제로 열었다. A 씨 측이 안방에서 발견된 여행용 가방의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자 가방을 통째로 압류해 강제로 개봉했고, 그 안에서 현금 5억4000만 원과 수표 4억8000만 원 등 총 10억2000만 원을 찾아냈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합동 수색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3일 국세청은 관세청과 함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첫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국세와 관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들로 총 16명을 수색해 이 가운데 13명에게서 현금·수표와 명품 등 총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5년간 127차례 해외를 오가거나 위장이혼 후 대형 아파트에서 생활한 체납자도 적발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체납자의 세금 환급금을 서로의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협력한 적은 있지만, 대상 선정부터 현장 수색까지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 등을 제공했다. 관세청은 수입품을 실제로 받아본 주소 등 통관 정보를 공유했다. 두 기관은 이를 토대로 잠복과 탐문을 거쳐 수색 장소를 정하고 직원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투입했다.

세금 약 1억2000만 원을 체납한 50대 B 씨는 최근 5년 동안 127차례 해외로 출국했다. 보험 모집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토지 양도소득도 신고하지 않은 B 씨의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는 명품 가방 5점과 팔찌, 시계 8개 등이 나왔다.

수색반은 B 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작성한 총 5억 원 상당의 차용증 15장도 발견했다. 두 기관은 상환일이 돌아오는 대여금부터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위장이혼으로 강제징수를 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C 씨도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업자인 C 씨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약 5억5000만 원을 체납하면서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대구 58평형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수색반은 이 곳에서 외화와 현금 등 900만 원의 현금성 자산과 금반지, 명품 벨트, 고급 양주 10여 병 등 총 26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C 씨의 전 배우자가 자금 출처와 취득 경위를 제시해 본인 소유임을 입증하기 전까지 해당 재산의 압류는 유지할 예정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합동수색 대상 16명의 체납액이 총 70억 원대라고 밝혔다. 압류와 별도로 다른 체납자로부터 매달 1500만 원씩 분할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두 기관은 은닉재산과 생활 실태에 관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합동수색을 계속할 방침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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