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李 “호화·초고가·다주택 보유세 가중, 단계적 차등 검토”

이슬기 기자 2026. 7. 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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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현행 대비 '최소 3배'는 올려야 하지만, 현실적 저항이 막대한 것으로 고려해 미세 조정 및 차등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그만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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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주택’ 개념 신설해 보유 부담 차등
실거주·지방 부담 감면, 초고가·다주택 가중
“보유세 선진국 수준하려면 최소 3배 올려야”
양도세 계산시 ‘보유세=필요경비’ 검토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현행 대비 ‘최소 3배’는 올려야 하지만, 현실적 저항이 막대한 것으로 고려해 미세 조정 및 차등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된 23일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토론회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그만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대로 두면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터질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표준 1주택’ 기준, 실거주·지방 감면 vs 초고가·다주택 강화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단계적 차등 과세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거주 목적의 1주택자 또는 세 부담 여력이 적은 지방·서민 주택에는 세 부담을 낮춰서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및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둬서 단계적으로 차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대신 ‘거주용’으로 명칭 변경

세 혜택 대상인 ‘실거주 1주택’과 관련해선 ‘거주용’으로 용어를 바꾸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 때 ‘앞으로는 용어를 좀 바꾸자’고 했다”며 “우리가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할 때, 직장이나 애들 교육, 입원 등으로 잠깐 옮기는 건 어쩌란 말이냐는 지적이 많다.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보니 집이 비어있는데 ‘너 비거주잖아, 실거주 아니잖아’ 이런 지적도 있다”고 했다.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하되, 직장·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단기간 보유 주택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1주택’과 같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불가피한 비거주’ 상황임을 정부가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거주하지 않지만, 이것은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앞으로는 구분 기분을 ‘실거주’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회의 때 했다”고 말했다.

차등 과세의 구체적 내용과 ‘적정 세 부담’ 수위는 추후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 여부, 주택 수, 가격대, 지역적 요인 등 차등 요소가 매우 다양하다”며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보유세 일부 양도 차익서 공제’ 제안에 “일리 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세 일부를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이자는 토론자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보유세를 이른바 ‘필요 경비’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 부담까지 겹치지 않도록 일정 부분 조정을 해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 주자는 것도 일리 있는 얘기”라며 “나중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도 덜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때 ‘한시적 퇴로’를 열어주자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보유세만 높인 채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면 ‘매물 잠김’이 심화할 수 있다고 봐서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맞는 말”이라며 “다만 과거 정부 방침을 믿고 주택을 처분한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느끼지 않도록 어느 기간에 어느 정도의 기회를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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