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천 기자 2026. 7. 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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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미술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씨 측에 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하며 2024년 총선 공천을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임차료와 보험료 등 명목으로 4139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그림이 실제 김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공천 청탁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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