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대영 기자 2026. 7. 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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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건네며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139만 원이 확정됐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약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며 제22대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김 전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 등 4139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량 리스 비용 등을 타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공천 청탁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그림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그림을 전달한 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 등 미술품 중개업자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그림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됐고 공천 청탁 목적도 인정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보고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공천 청탁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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