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과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 검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0139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이듬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한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139만 원을 부담토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김 전 검사의 혐의에 대해 1·2심 판단은 일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문제의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천 청탁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수사 당시 이 그림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건희가 소유한 다른 물품들과 함께 김진우를 거쳐 그 장모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다며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품으로 감정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측 의견이 신빙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전달한 그림이 이우환 화백의 진품이 맞고, 그 가액 역시 김 전 검사의 실제 구매 가격인 1억4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에 김 전 검사 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09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 2023년 12월 사직원을 내고 이듬해 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4·10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됐습니다.
이후 같은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채용돼 지난해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김 전 검사가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 사건’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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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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