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오세훈 벌금1000만 원'에 "유력 대선주자 잃을 위기"

장슬기 기자 2026. 7.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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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오세훈법'으로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 얻은 점 강조 "오세훈, 정치적 책임 가볍지 않아"
국민의힘 '당대표제 폐지론'까지 등장, 조선 "강성 지지층 당 분위기 주도, 국힘 선전은 기대하기 어려워"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026년 7월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공직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23일 조선일보는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잃을 위기”라고 보도했다.

여야가 지난 21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합의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전히 장외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가 의원 다수와 소위 별도의 플레이를 하면서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어 보수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 대표 제도 폐지론'까지 나온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며 당권파를 비판했다.

경향 “5선 꽃가마 한달 만에 정치 항로 브레이크”

오 시장이 2021년 4월7일 치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번의 여론조사(공표용 3건, 비공표용 7건)를 의뢰하고 비용인 3300만 원을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22일 이 10건 중 5건(공표용 2건, 비공표용 3건)을 오 시장이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시킨 여론조사로 판단했다. 이에 5건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대납비용으로 인정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르면 내년 1월경 오 시장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7월23일자 경향신문 만평

조선일보는 오 시장이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3면 <野, 유력 대선주자 잃을 위기…“여당무죄 야당유죄”>에서 “오 시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해왔다”며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오 시장의 정치 행보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이후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에 불리하다고 평가 받은 선거에서 민주당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후보에게 승리했다”고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무죄를 확신하던 분위기였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당분간 정부와 각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며 “서울 시정에서도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7월23일자 조선일보 기사

당내 입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오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 강성 지지층 중심인 장동혁 대표 노선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며 “지난 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를 직접 도운 의원은 20여 명으로 알려졌지만 선거 승리 이후에는 옛 친윤계를 비롯해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 시장과의 접촉을 확대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권 관계자는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오 시장이 사법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의원들의 계산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정치면 <오세훈 '5선 꽃가마' 한 달 만에…'보수 대권 주자' 위상 흔들>에서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았지만 한 달여 만에 정치 항로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라며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 직과 대선 출마 자격을 잃게 돼 보수 야권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 지형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오세훈 향해 '정치적 책임' 지적한 한겨레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설도 나왔다. 한겨레는 사설 <당선무효형 받은 오세훈, 정치적 책임 가볍지 않다>에서 “오 시장은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의 의미를 잘 아는 정치인”으로 “2004년 '오세훈법'이라 이름 붙여진 정치개혁 입법을 주도해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인물이 정작 자신의 선거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상급심에서 다툴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지만 서울 시정을 이끌 도덕적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고 한 뒤 “오 시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 7월23일자 동아일보 사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론을 왜곡하는 이런 행태를 퇴출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사설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서 “이후 재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사를 설계하고 그 대가로 돈이 오가는 불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여론을 왜곡하는 이런 음성적 여론조사를 완전히 퇴출할 수 있도록 법의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대표 폐지론까지 나온 국민의힘

조선일보는 정치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당대표 폐지론'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했다. 4면 톱기사 <당대표 폐지론 꺼낸 국힘 소장파 “제왕적 체제 부작용 커”>에서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운영 구조를 혁신하자는 주장”이라며 옛 친윤계 일각에서도 “총선 승리를 이끌 인물이 마땅치 않으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 7월23일자 조선일보 기사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중심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지난 22일 '제왕적 당대표 체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 현행 당대표제를 보면 당대표에게 공천권 등 권한이 집중되면서 계파 갈등이 과도해진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당대표제 폐지론이 주목받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한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야기”라며 “당대표제 폐지가 어렵다면 집단 지도체제를 도입해 당대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당권파들은 당대표제 폐지 주장을 장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로 평가하면서 폐지 가능성을 일축하는 분위기”라고도 전했다.

관련해 조선일보는 사설 <의원들과 의견 안 맞아 밖으로만 도는 국힘 대표 처지>에서 “장 대표는 특검법 합의 직후 열린 국힘 의총에서 합의안을 받지 말고 협상을 계속하자고 했는데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합의안은 그대로 추인됐다”며 “장 대표의 리더십이 통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구성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지난 22일 친한계 등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이 신문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후보를 도운 의원뿐 아니라 장 대표를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비판한 사람들도 대상이라고 하는데 국힘 후보 대신 무소속 후보를 선택한 북갑의 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당 대표를 비판했다고 징계하는 것도 민주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대표제 폐지론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들(대안과 미래)의 말대로 강성 지지층이 당 분위기를 주도하고 지도부가 거기에 얹혀 있는 구조로는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국힘의 선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당권파들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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